중부지방 오늘도 큰 비
북한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8월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30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4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고, 31일부터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새벽부터 30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에 최고 273mm의 비가 와 전국적으로 2800여가구가 침수되고 일부 도로의 차량통행이 중단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도라지'가 계속 발달, 8월 1-2일쯤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29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결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30일 오전 5시 현재 64석을 기록했습니다. 또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은 13석을 획득했고 보수당은 1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교체대상의석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 중 과반인 61석 *참의원 원내 과반 확보를 위한 63석 *안정다수 의석에 필요한 68석의 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야당의 경우 제1야당인 민주당 26석, 공산당 5석, 사민당 3석, 자유당 6석, 무소속 3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립 정권은 4월 26일 출범한 이후 두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크게 승리함으로써 2-3년 이상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 기간 중 "저성장과 대량실업이 예상되지만 구조개혁에 따르는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동의한 만큼 부실채권 처리와 공공기업개혁 등 개혁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면에서는 그의 독선적인 외교정책이 계속돼 주변국과의 마찰이 격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 안의 비판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그의 '친미, 아시아 경시'외교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고이즈미 정권의 앞날이 탄탄대로 위에 서 있는 것 만은 아닙니다. 아직 그에 대한 지지가 거품성 인기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이 추진되면 그의 인기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늑장에 민생 표류"
정부가 내놓은 각종 민생 정책들이 국회의 입법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29일 국회와 정부 측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5월 사채업자의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자율을 연 6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시행에 필요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국고에서 50%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지난 6월 복지위에 상정된 뒤 여야간 '건강보험 국정조사'논란과 맞물려 계속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영유아보육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정부 정책이 서둘러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이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 정쟁으로 국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 '입법'이 아닌 모양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고 싸워야겠습니다.
봉급자 소득공제 확대 방안 추진
정부는 중산,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층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거나 10%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각종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은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수가 크게 줄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안을 다음달 27일께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전과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뒤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경찰의 '수사자료표'에 기재돼 사실상 전과자로 관리되는 국민이 무려 127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6월 1일 현재 경찰청이 수사자료표로 관리하는 국민은 남자 1044만명, 여자 234만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국민(2000년 11월말 현재 4612만명)의 27.7%가 전과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벌금-과태료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무혐의처분, 공소원없음 등 처리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수사자료표에 기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입력 기준이 없고 형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삭제-폐기하는 규정도 없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형사입건을 선호하는 수사관행, 야간에 입건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 등도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과기록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유출돼 악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년부터 차종에 따라 보험료 차등
내년부터 같은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LG대한 화재가 최근 "내년 1월부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종의 사고율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해 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1500cc에서는 '가'사 제품보다 '나'사 제품이, 2000cc에서는 '가'사 제품이 '나'사 제품보다 보험료가 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험 상품이 정식 판매승인을 받게 되면 차종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제도는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들이 마약 판매
서울지검 마약부는 29일 국내 테크노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200여알과 해쉬쉬를 판 혐의로 유학생 박아무개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신종 마약을 밀거래하고 상습투약한 내외국인 2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이 방학을 이용해 수백알의 엑스터시를 들여 와 마약장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학가에도 신종 마약이 확산될 조짐도 확인됐습니다.
신종 마약은 미국, 이란, 태국 등지에서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여행가방을 이용해 수백정씩 들여오거나, 인터넷 주문을 통해 소포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에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범죄에 대해 확정판결 뒤가 아니라 기소할 때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SOFA가 처음 적용돼, 마약밀매 혐의로 미군속 아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퇴역 미군 1명과 마약복용혐의가 드러나 제대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군 1명도 구속기소하고 마약밀거래와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9명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교원노조 총연맹 "일 교과서 수정" 결의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은 28일 타이 휴양지 좀티엔에서 총회를 열고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세계 155개국에서 온 300여 교원노조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전쟁과 식민주의를 미화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독일이 전쟁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듯, 세계는 과거에 저지른 전쟁과 폭력의 잘못을 뉘우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비트는 황제경영, 내몰린 전문경영"
최근 일부 재벌그룹 총수와 대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을 중도하차시켜서 황제식 경영행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안 현대자동차 사장의 전격 교체, 여천NCC 이상철 부사장과 김관수 상무의 경질, 한국전기초자 서두칠 사장의 퇴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송대 김기원 교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전문경영인 교체는 재벌개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도입과 이사회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기관투자가의 견제 등으로 철저하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트는 황제경영, 내몰린 전문경영"(한겨레신문)
경찰 '향피 인사제' 시행 2년
향피인사제라고 아십니까? 향피(鄕避)란 고향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지역유지간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99년 11월 이무영 경찰청장이 취임하자 마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총경(경찰서장급) 이상 승진자를 출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 경찰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로 환영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낯선 지역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지역 참모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경찰공무원 임용령 22조와 상충되는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 1월 "초임에만 향피원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새 인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향피제도의 근본 취지가 부정부패 근절에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 자체는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이슈추적'입니다.
"경찰 '향피인사제' 시행 2년 시끌시끌" (동아일보)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유착관계,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동원체제'가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상층의 재벌-국가 연합 밑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여러 하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상부의 유착관계가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온갖 개혁 조치에 대해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는 식의 인식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또 실제로 개혁에 들어가더라도 선의로 보면 과거의 관행을 바꾸지 못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개혁조치를 흔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직도 이런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당장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에서 기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라든가, 의약분업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보여준 격렬한 저항, 대우사태로 드러난 회계사의 부정, 방송국과 기획사의 공생관계에서 PD들의 모호한 태도, 법조계 비리 사건 때 법조인들의 태도가 모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향피제도 역시 그러한 유착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불투명하게 고여 있는 관계는 부정부패를 제도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인 마저 부패의 고리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맨 위서부터 차례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타협하게 되면 개혁은 말잔치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직들의 양심이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자신들의 차례가 되자 개혁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파파라치'가 한국 교통문화 바꿨다"
중앙일보는 이른바 '파파라치'가 한국의 교통문화를 바꿨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3월 10일 신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단골 위반지역과 교통신호가 부적절한 곳 910속의 교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신호등 점멸운영, U턴, 갓길 운행 허용 등이 대표적이고 129곳은 아예 신호체계를 바꿨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파파라치들의 눈을 통해 사고 위험지역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파파라치들이 신고한 건수는 177만 8천건, 이중 110만 5천여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중앙선 침범(107만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경찰이 단속한 중앙선 침범건수는 13만건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내년부터 3단계 실시
정부는 내년 초부터 공무원 연구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시범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학교, 사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단계적 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이어 내년 하반기나 2003년에는 일반관청으로, 마지막으로 치안과 소방, 지도단속을 전담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수업을 2002년 후반기나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2005년 전면 시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및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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