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자

안양시의회 보행권조례 제정에 시민단체 환영 목소리

등록 2001.12.28 16:57수정 2001.1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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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지난 26일 열린 제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이 제안한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통과시킴으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 개선과 확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제안 이유에서 헌법정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안양시 행정에 반영함과,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지역은 승용차 위주의 교통 현실로 인해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열악하고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법규도 미흡하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와 교통시설 공사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양시 보행권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시설 공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도가 없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생활 현안 중 교통문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 소통난, 주차난, 대중 교통서비스문제, 교통사고 등이 지자체가 풀어야 할 주요 테마로 교통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도로공급 확충, 주차공간 확대, 지하철 건설이 주된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자동차 수요증가 예측과 그에 따르는 시설공급에 급급하는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보편적 의식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도시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도시생활 공간 전체가 자동차 의존적이고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된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안양시의회의 보행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쾌적한 보행이 시민의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함은 물론 이제부터라도 차량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행정의 계획과 예산지원이 적극 실현되어야 한다.

한편 안양시의회가 보행권 조례제정을 할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도로시설물 등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양지역시민단체들은 "도시의 질이 시민 삶의 질이라면 '보행권은 시민생활의 중요한 바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보행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 제주, 수원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했을뿐으로 아직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행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이번 안양시의회의 자발적인 보행권조례 제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 제 안 이 유
○ 헌법정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안양시 행정에 반영함과,  
○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와 교통시설 공사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시설공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도가 없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함과.
○  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을 구체화 하기위함.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및 공사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덧붙이는 글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 제 안 이 유
○ 헌법정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안양시 행정에 반영함과,  
○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와 교통시설 공사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시설공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도가 없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함과.
○  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을 구체화 하기위함.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및 공사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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