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김영길 총장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명예훼손' 등은 무죄

등록 2001.12.28 20:37수정 2001.12.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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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한동대 오성연 부총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가운데 97년도 회계전출 및 불법 기채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명예훼손 부분, 위증 등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법정 구속된후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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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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