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침 철회하고 자율교섭 보장하라

28일 오후 전공노협 공동 쟁의 발생 결의 기자회견

등록 2001.12.29 01:29수정 2001.12.29 11:15
0
원고료로 응원
2001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상임의장 배일도·이하 전공노협) 지도부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정부(행자부)지침철회 및 노사자율교섭권 쟁취를 위한 공동쟁의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공노협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호소문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낮고,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97년 외환위기시 국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인원감축, 복지축소, 노동조건후퇴 등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헌법33조와 노동관계법을 초월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내세워 획일적 지침을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단체교섭마저 부정하는 심각한 노·사 갈등과 파행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행자부다. 획일적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가치훼손은 물론 이제 싹트기 시작한 신노사 문화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안하무인격인 관치 행정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전공노협은 서울시, 행자부 및 감사원은 노동조합이 참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자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노협 핵심 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공사노조 등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이하 서노협) 소속 6개 노조가 쟁의발생 결의를 모두 끝낸 상태다.

이날 전공노협 배일도(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상임의장은 "지난해 지하철노조가 무쟁의를 선언한 것은 쟁의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치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이번 투쟁은 불합리한 관치행정을 퇴출하고 노사자율교섭을 확보키 위해 연대 투쟁을 계획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01년 임·단협 투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서노협 유제현 사무처장은 "가장 핵심 현안이 행자부 지침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행자부는 자연승급분(호봉승급분 가족수당 증액분 등), 효도휴기비 등을 총액임금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지하철노사분쟁 중재조정 과정에서 2000년 임금인상과 2001년 임금인상의 연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중재재정은 구체적으로 이같이 밝히고 있다. "사용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2000년도 임금을 총액임금대비 5.5% 범위 내에서 인상돼야 하고 199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임금성 부분은 5%를 제하면 2000년도 임금은 0.5%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년도 임금협정은 예산사정을 고려해 2000년도로 시행을 늦춘 것에 불과함으로 2000년도 임금 인상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우리도 골치가 아프다"며 "행자부가 유동성을 발휘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번 행자부 지침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노협은 연합투쟁본부를 구성했고, 각 단사별 투쟁지침 1호를 발표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에게 필수적인 재
화 및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써 지하철 교통분야, 병원의료분야, 
도시시설관리분야, 도시주거 및 개발분야, 농수산물유통분
야, 제3섹터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지방 공기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필수적인 공
익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여타의 국가 공기업에 비해 사회
적 위상이 낮고 임금, 복지 등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
구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원감축, 복지축소, 노동조건 후퇴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노·사가 모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
정자치부는 헌법 33조와 노동관계법을 초월한 감사원 지적
사항만을 내세워 또다시 지방공기업에게 획일적 지침을 강
요해 노사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정되는 심각한 노·사 갈등
과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핑퐁식 책임전가와 무책임한 
태도는 노사분쟁으로 인한 지방 공기업의 공익적 가치의 훼
손은 물론 이제 싹트기 시작한 신노사문화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 회귀,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불인정이라는 
초법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
다.

 우리 5만여 지방 공기업 노동조합은 지방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생활 편익을 외면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이고 편의적인 감사기준과 지침이 관료 특유의 복지
부동과 권위의식, 그리고 무책임에서 비롯됨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으며 권력기구의 안하무인적 관치행정이 사라질 때
까지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와 공익가치실현이라는 사명감
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은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더
욱 더 노력할 것이며 관치행정의 폐해로 말미암아 업무중단
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예방키 위해 서울시, 행정자치부, 감
사원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정부의 복지부동
의 권위의식에 가로 막힌다면 우리는 노동 3권에서 보장한 
모든 권리 행사를 통해 관철 시킬 수 밖에 없음을 국민 여
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2001. 12. 28.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협의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시설관리
공단노동조합, 서울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서울농수산물공사노동조
합, 서울강남병원노동조합, 대구지하철공사노동조합, 인천지하철공
사노동조합, 부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대구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광주도시공사노동조합, 대구의료원노동조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노동조합, 엑스포과학공원노동조합, 부산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대
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대구환경시설공단노동조합, 인천주차시설
관리공단노동조합,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터미널노동
조합, 창원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성남시설관리노동조합, 안양시시설관리노동조합, 울산시설관리노동
조합,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안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덧붙이는 글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에게 필수적인 재
화 및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써 지하철 교통분야, 병원의료분야, 
도시시설관리분야, 도시주거 및 개발분야, 농수산물유통분
야, 제3섹터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지방 공기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필수적인 공
익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여타의 국가 공기업에 비해 사회
적 위상이 낮고 임금, 복지 등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
구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원감축, 복지축소, 노동조건 후퇴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노·사가 모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
정자치부는 헌법 33조와 노동관계법을 초월한 감사원 지적
사항만을 내세워 또다시 지방공기업에게 획일적 지침을 강
요해 노사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정되는 심각한 노·사 갈등
과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핑퐁식 책임전가와 무책임한 
태도는 노사분쟁으로 인한 지방 공기업의 공익적 가치의 훼
손은 물론 이제 싹트기 시작한 신노사문화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 회귀,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불인정이라는 
초법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
다.

 우리 5만여 지방 공기업 노동조합은 지방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생활 편익을 외면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이고 편의적인 감사기준과 지침이 관료 특유의 복지
부동과 권위의식, 그리고 무책임에서 비롯됨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으며 권력기구의 안하무인적 관치행정이 사라질 때
까지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와 공익가치실현이라는 사명감
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은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더
욱 더 노력할 것이며 관치행정의 폐해로 말미암아 업무중단
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예방키 위해 서울시, 행정자치부, 감
사원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정부의 복지부동
의 권위의식에 가로 막힌다면 우리는 노동 3권에서 보장한 
모든 권리 행사를 통해 관철 시킬 수 밖에 없음을 국민 여
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2001. 12. 28.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협의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시설관리
공단노동조합, 서울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서울농수산물공사노동조
합, 서울강남병원노동조합, 대구지하철공사노동조합, 인천지하철공
사노동조합, 부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대구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광주도시공사노동조합, 대구의료원노동조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노동조합, 엑스포과학공원노동조합, 부산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대
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대구환경시설공단노동조합, 인천주차시설
관리공단노동조합,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터미널노동
조합, 창원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성남시설관리노동조합, 안양시시설관리노동조합, 울산시설관리노동
조합,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안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