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패밀리 요금은 제외?

등록 2002.01.02 08:03수정 2002.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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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이 8.3% 인하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SK신세기 통신에서는 할인률의 차별이 아닌 몇 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사용하는 고객의 불만을 사고있다.

정보통신부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는 11월 5일 SK텔레콤의 표준 요금을 8.3% 수준으로 내리는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1만6000 원에서 1만5000 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요금 인하 시기는 사업자가 선택요금제와 과금시스템을 바꿔야하는 점을 감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요금 인하로 이동전화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 732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대 효과가 있고 월 평균 130분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요금은 2590원, 연평균 요금은 3만1080원 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는 싸게 매겨진 통화료를 조금 줄이는 대신 기본료를 많이 줄여 서민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유·무선통신을 고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기본료 비중이 높은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감안해 기본료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무료통화를 제공토록 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노인·저소득층 등의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늘리도록 이끄는 한편 정보기술(IT)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동통신 산업 설비투자도 더욱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전화 시장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자끼리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요금 규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10월 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동통신 분야의 투자여건, 후발 사업자 재무구조 개선,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종합 판단해 3개의 요금조정(안)을 마련, 요금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3% 인하안을 확정한 바 있다. "



하지만 신세기통신측의 입장과 밝힌 내용은 단지 다음과 같은 뿐이다.

"패밀리요금제(조이패밀리, 동아리요금포함)는 그룹내 무료통화 200분 제공혜택등 SKT요금제 및 당사의 여타 요금제와 비교하여 저렴한 요금수준이므로 현행요금수준을 유지하여 타요금제도와 상대적으로 동일한 요금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세기통신의 입장을 해석하자면 패밀리 요금이 종전과 달리 인하가 아닌 인상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016,018) 제외되는 서비스없이 요금인하나 무료통화제공등을 하는데 왜 신세기통신의 017 가입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 간다.

현재 017 패밀리, 조이패밀리 가입자들은 이러한 신세기통신측의 입장에 반해서 인터넷 상에서의 커뮤너티 형성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또,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입장은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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