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인가족의 가장으로 봉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담이 1만6천원 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내용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이렇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율은 10∼40%에서 9∼36%로 10% 내리고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은 5%포인트 인상된다.
또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봉급이 월 150만원인 4인가족 가장은 원천징수세액이 8260원, 봉급 200만원의 4인가족 가장은 1만5850원이 줄게 된다. 4인가족에 봉급 250만원의 근로자는 3만6220원, 300만원 근로자는 4만6860원, 4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6만6990원이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