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담합행위 '철퇴'

4곳 적발 15일 면허자격 정지, 임의조제 5곳도

등록 2002.01.02 19:56수정 2002.01.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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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에서 지난해 의료 담합행위 등을 한 의약업소 205군데가 적발돼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편성,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 의료 담합행위 등을 한 205군데 의약업소를 적발,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102군데와 약국 103군데이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도내 의료기관 471군데와 약국 1038군데 등 의약업소 1509군데를 대상으로 법정 의료인력 확보여부와 병상의 적정 운영여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준수, 마약류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 단속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간 담합행위였다. 영광군 백수읍 B의원과 같은 지역의 L약국 등 4군데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영업을 하다 단속반에 걸려 고발조치와 함께 15일동안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해 임의 조제한 진도군 고군면 J약국 등 5군데 약국도 면허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대체 조제후 의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여수시 교동 D약국은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는 등 의약업소 8군데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62군데는 업무정지, 2군데는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나머지 133군데는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타 시·도, 시·군간 교차단속반을 편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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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찰이 일상이고, 일상이 해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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