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녀청소년 객실서 따로 잠자도 이성혼숙

벌금 15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등록 2002.01.03 16:05수정 2002.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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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청소년들이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따로 잠을 잤어도 이성혼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5475)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이성혼숙’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냈다면 이성혼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혼숙은 안 된다고 했어도 청소년 등 남녀 4명을 연령확인 없이 투숙시킨 사실과 이들이 같은 객실에서 2시간 동안 음주와 담배를 피운 후 따로 잠을 잤어도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잤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풍기 문란한 영업행위이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인 만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모텔 종업원인 이 씨는 자신이 투숙시킨 청소년 등 남녀 4명이 같은 객실에서 준비해 간 술과 안주를 먹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담배를 피우는 등 2시간 동안 함께 놀다가 따로 잠을 잤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에 해당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남녀가 각각 따로 투숙했고, 혼숙한 적이 없다’며 상고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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