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여수 이마트를 반대하나"

<인터뷰> 고효주 이마트 입점반대 여수시민대책본부장

등록 2002.01.06 21:00수정 2002.01.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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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주 이마트 입점반대대책본부장은 지역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수호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마트와 시행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경한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고효주 이마트입점반대 시민대책본부장의 일문일답이다.

- 왜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가?
"첫째, 건축허가가 건축법을 위반한 원천적인 무효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세째 도시계획상 현위치는 대형 유통점 위치로는 부적당하고 교통대란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반대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져든다는 여론이 있다. 대책은?
"여수시가 불법적인 사용승인을 해 준게 지난해 12월 21일이고 23일부터 임시로 문을 열었다. 본부장인 저는 그 때까지 본부사무실에서 침식을 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 이마트 오픈 후 예상했던 대로 교통대란은 물론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시민고통이 이어졌다. 그 동안은 소강상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교통대란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매출감소 등 이마트 입점이 시민에게 주는 손실 등 역기능과 불편이 얼마나 되는지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대책위는 그 동안 결코 쉼이 없이 다음 운동의 방향을 준비하며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의 본격적인 이마트 반대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법률을 위반하면서도 시민을 무시하고 예사롭게 기만하는 주 시장에게 결정적인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아직은 밝히기 어렵지만 획기적인 운동방법을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다."

- 왜 건축을 다하고 승인시점에서 반대운동을 하느냐는 여론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동안 무얼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97년 최초 허가 이후 3년간 건축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다. 물론 지역에 거대 할인점이 들어선 경험이 없음에 따른 인식부족도 있었으며, 지난 해 봄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나 언론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고 있었다. 이마트의 금품살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군산과 평택 등은 물론, 인근 순천시도 대규모점포 몇 개씩이 들어온 이 즈음에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나 여수는 그래도 빠른 편이다. 포항에서도 12월 13일 입점했으나 오픈 후에야 지역경제 파급 부작용과 교통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트의 입점예정일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여수가 처음이라는 보도가 경향신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지는 등 여수의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되어 있다."


- 왜 육교설치가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는가?
"건축허가서에 사용승인허가조건으로 육교설치완공이 들어 있다. 육교설치가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게 돼 있다.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지하매설물 설치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육교공사를 몸으로 막으라고 한 시청간부의 말대로 육교공사를 저지했다. 그러나 업무방해로 40여 명이 고발당했다. 시의 이중성에 놀랄 따름이다."

- 시민대책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여수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든 법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겠다."

-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수 이마트는 최초 건축허가에서부터 무효라고 할만한 근거가 있다.
당초 여수사람이 운영하는 (주)금해유통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때는 지금의 절반규모에 불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인수를 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일관적인 대응을 통해 집단소송과 전국적 이슈화를 꾀해나갈 방침이다."


- 시의회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여수시민들이 여수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한 것은 오래된 사실로 잘 알려져 있다.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12월 12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특히 재래시장의 대표인 모 의원은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던 정기회의의 이마트건축법위반 등에 관한 질문을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해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렸다. 이런 행위 등은 지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본다."

- 시민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이마트 입점과 관련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경제 파탄도 물론이지만 교통대란에 따른 교통비 상승, 응급상황발생 때 조치지연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시민들도 이마트 관련대책을 기피하고 있는 시당국에 대해 분노해야 하고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향후 대응과 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최초에 건축허가 연기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번에 6개월 간 한시적인 사용승인이 있었다. 범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무효화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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