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21만3천명

가산세 부과...해당기업에 추징 통보

등록 2002.01.07 11:00수정 2002.0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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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결과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21만3천여명을 파악, 이들에게 가산세를 물리기로 하고 이들이 소속해 있는 7만2천여개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 세금추징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맞벌이 부부가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건수가 17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금추징을 받게된 근로자들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회사 경리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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