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장단 지방자치법 손질 요구

"의원 13명 미만 의회도 상임위 설치할 수 있어야"

등록 2002.01.19 21:57수정 2002.01.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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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의장단이 의원정수 13명 이상 의회만이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군 의장단들은 18일 오전 여수시의회에서 제29차 전남 시군의장회에서 의원정수 13명 미만의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이탁우의장(보성군의회)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정수 13명 미만의 의회일 경우 긴급한 현안 또는 각종 의사일정을 협의할 협의체가 없어 효율적이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의원정수 13명 미만의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두어 각종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일정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영진 의장(곡성군의회)은 "중앙정치권에서 이번 지방선거 일정이 확정하지 않고 있어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출마할 시군의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앙정치권이 하루 빨리 유급제 전환이나 의원정수 조정 등 시급히 선거일시를 확정해야 지역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다음 회의장소인 목포시의회에 대한 개최 문제를 두고 목포시의회의장의 계속되는 불참을 일부 군의회 의장단들이 성토하고 다음 장소에서 목포시의회는 제외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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