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윤락가 업주 500만원 '긴급수배'

전북경찰청,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할 듯

등록 2002.02.04 12:54수정 2002.0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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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복동 윤락가 화재와 관련 불이 난 '아방궁'과 `대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려진 이모(38) 씨와 아내 김모(34) 씨에 대해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긴급 수배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명이 숨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이 씨 부부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이들의 은신처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 원의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 당초 경찰은 이모 씨에 대해서만 수배했으나 이 씨의 처인 김모 씨도 가게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배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씨는 이 씨와 함께 도주중인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수배당한 이 씨는 전과 16범으로 인상착의가 175-177cm 정도의 키에 체격이 좋고 반곱슬머리며, 김모 씨는 162-165cm 정도의 키에 약간 통통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전화: 063)445-0112, 국번없이 112로 신고).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 '아방궁'과 '대가'에 대한 불법 허가와 전기안전 점검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 이들의 소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중대성으로 보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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