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군부대 불법매립 특혜의혹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약 2억 가량 덜 받아

등록 2002.02.20 17:35수정 2002.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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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수 년간 공군부대 야산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편법 산정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수 억원의 처리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 공군부대 야산에 매립된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관련조례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어렵다"는 당초입장을 바꿔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공군부대의 매립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했다.

이같은 원주시의 입장 변화는 당초 공군부대에 부족한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2002년 예산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쓰레기가 매립된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강행처리됐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12일 공군부대와 "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폐기물의 배출량을 18000여톤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3억55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원주시는 이 협약서에서 공군부대측에 폐기물 배출량을 18000여톤으로 산정하고 처리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처리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기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2일까지 공군부대가 폐기물 반입을 완료한 결과 공군부대가 매립장에 반입한 폐기물이 당초 산정량보다 1만톤가량 늘어난 280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처리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원주시와 공군부대의 협약내용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와 공군부대의 협약내용대로 공군부대가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당초 보다 2억 원가량 늘어나는 5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원주시가 공군부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입수수료 면제와 배출량 산정 잘못으로 인한 미납 처리비용등 총 3-4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군부대가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두 달간 배출한 폐기물 2만8723톤은 99년을 기준으로 원주시 하루 쓰레기 배출량 313톤 기준으로 무려 3달 동안 매립된 쓰레기 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반입수수료의 면제나 실제비용부과가 아닌 축소납부로 인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당초 배기물배출량을 180000톤으로 가정하고 처리수수료를 계산한 만큼 배출량이 늘었다고 해서 처리수수료를 더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원주시와 공군부대가 작성한 협약서 전문.

공군제3251부대 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 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에 위치한 공군제 3251부대내 쓰레기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갑"이라한다)과 공군 제3251부대장(아하 "을"이라 한다)간에 동폐기물의 처리 및 수수료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및 적용단가) 
1. "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6조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원주시에서 제작한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매립폐기물이 방대한 관계로 처리가 곤란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리수수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2. "을"이 "갑"에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리수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폐기물 배출량 : 18,230m3 
(2) 처리수수료 : 355,485,000원 
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적용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사용량 = (18,230m3  X 1,000ℓ/m3 )/ 100ℓ = 182,320장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단가 : 1,950원/장 
(3) 처리수수료 : 182,300장 X 1,950/장 = 355,485,000 

제3조 (사업비 부담원칙)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처리수수료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을"이 납부한 처리수수료는 "갑"이 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따라 임의사용한다. 

제4조 (사업비부담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145,500,000원을 2001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209,985,000원을 2002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출자의 의무)1. "을" 은 적절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청소차량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시 폐기물이나 침출수 및 환경오염물질이 부대밖으로 유출되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달라 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분리하여 "을"의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선별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및 대형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을"은 동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따른 폐기물의 선별 및 상차를 수행하며, 차량의 출입통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관리) "을"은 부대내에서의 적재물의 운반 및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을 도모하기 위햐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협약서의 해석) 본협약에 대하여 상호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효력의 발생) 1. 본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1년 12월 12일 

갑 : 원주시 일산동 185-1 
     원주시장 

을 :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공군제3251부대장

덧붙이는 글 다음은 원주시와 공군부대가 작성한 협약서 전문.

공군제3251부대 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 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에 위치한 공군제 3251부대내 쓰레기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갑"이라한다)과 공군 제3251부대장(아하 "을"이라 한다)간에 동폐기물의 처리 및 수수료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및 적용단가) 
1. "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6조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원주시에서 제작한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매립폐기물이 방대한 관계로 처리가 곤란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리수수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2. "을"이 "갑"에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리수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폐기물 배출량 : 18,230m3 
(2) 처리수수료 : 355,485,000원 
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적용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사용량 = (18,230m3  X 1,000ℓ/m3 )/ 100ℓ = 182,320장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단가 : 1,950원/장 
(3) 처리수수료 : 182,300장 X 1,950/장 = 355,485,000 

제3조 (사업비 부담원칙)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처리수수료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을"이 납부한 처리수수료는 "갑"이 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따라 임의사용한다. 

제4조 (사업비부담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145,500,000원을 2001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209,985,000원을 2002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출자의 의무)1. "을" 은 적절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청소차량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시 폐기물이나 침출수 및 환경오염물질이 부대밖으로 유출되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달라 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분리하여 "을"의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선별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및 대형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을"은 동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따른 폐기물의 선별 및 상차를 수행하며, 차량의 출입통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관리) "을"은 부대내에서의 적재물의 운반 및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을 도모하기 위햐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협약서의 해석) 본협약에 대하여 상호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효력의 발생) 1. 본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1년 12월 12일 

갑 : 원주시 일산동 185-1 
     원주시장 

을 :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공군제3251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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