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웃는 인터넷 법인대리점들 수두룩

리베이트 근절하겠다 '다른 노림수?'

등록 2002.06.18 16:37수정 2002.06.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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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3월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 대해 보험사와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당시 금감원은 인터넷 상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3월중 예정된 실태 조사시에도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하지만 올 3월부터 이러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 대해 보험사와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들이 특정 보험사의 법인대리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상태다. 이러한 영업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모집질서확립특별대책반 관계자는 “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와 보험사의 관계가 대리점 계약관계로 사이트 운영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 대리점 단속 차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검사를 벌일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인대리점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근절 방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반 구성 인원이 적다"는 궁색한 변병을 늘어놨다. 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방침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보험사들의 의식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리베이트 없이도 타사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두고 리베이트를 건네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형태는 사라질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으려는 고객과 상품만으로는 고객에게 당당하게 영업할 수 없는 기업관행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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