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선거' 주제로 토론회 열려

등록 2002.09.03 21:33수정 2002.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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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일 언론노련, 민노당 주최로 열린 '미디어선거 토론회'

3일 언론노련, 민노당 주최로 열린 '미디어선거 토론회' ⓒ 오마이뉴스 공희정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과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TV 토론과 관련한 '미디어선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1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미디어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렸다.

언개연 신문개혁위원장인 김서중(성공회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발제를 맞고 민주당 김성호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YMCA 심상용 시민사회개발 팀장, 언론노동조합 양문석 정책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홍보관리관, 최용익 문화방송 미디어비평 팀장, 한상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이 주로 다룬 쟁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2002년 대통령선거 TV토론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대통령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법이 규정을 받는 TV토론 규정 폐지여부 ▲선거운동기간 중의 개별방송사 주최 TV토론 제한여부 ▲TV 토론 참가자의 기준 ▲토론회 주최기관 및 운영방식 ▲선거방송토론회의 설치시기 및 역할문제 등이다.

특히 토론자들은 방송토론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발제를 맞은 김창룡 교수는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사의 영향력에 좌우될 소지가 있고 상업방송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방송위원회에 설치, TV 토론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결국 다음 총선 까지 관장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심상용 팀장은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위원회에 설치될 경우 TV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방송법 27조 2항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선거 1년 전부터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홍보관리관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할 경우 토론을 관장할 전문적인 방송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번 대선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김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방송위원회나 선관위에 설치하는 것 모두 정치색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사가 설치하는 현행제도의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정 선거기간 전후의 모든 토론을 관리하게 되면 방송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TV 방송토론회의 참가기준과 관련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민노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8%의 지지로 제3당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 피해사례 등에서 볼 때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총장은 또 "'TV방송토론회의 참가기군'을 현행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에서 '헌법기관이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후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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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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