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주차 단속 포기했나

화물차 규제완화.. 차고지 폐지 불법주차행위 한몫

등록 2002.09.19 23:15수정 2002.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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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차고지로 변모한 창원 중, 고교 주변도로
대형차량 차고지로 변모한 창원 중, 고교 주변도로이오용
창원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행정 당국은 대형버스나 화물차량 등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규제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은 각종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계동 창원중·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그동안 학교 뒤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해오던 대형차량들이 지난 1일 학교 신축·이전 이후 주차장소를 잃고 간선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와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완전 점령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야간 시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돌 사고위험과 대입 수능 공부를 하느라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또, 꼭두새벽부터 이들 경유 차량들이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 한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 이전으로 경황이 없지만 대형차량불법주차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시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자정께 마산시 구암동 한국전력 앞 육교 부근에서 마산에서 창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경남 80나 31××호 1t 포터 트럭(운전자 심모·32·창원시 대원동)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심씨 부인 배모씨(28·창원시 대원동)가 그 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도 시는 1주일에 4차례 정도 단속에 나서 1일 평균 10~30건의 대형차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며 “야간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시간이 한정돼 있는데다 단속원 5명으로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손쓸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만 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8월말 현재 관내 불법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동을 비롯, 창원대 앞, 도계동, 창원우체국 부근 등 6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면도로변의 경우 주차금지 고시지역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창원시내 곳곳이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 천국이 돼 가고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난 98년 정부의 규제완화조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형트럭이 2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어져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대문이다.

또 최근에는 자가용 버스, 화물차량의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돼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창원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한달 20만원 선의 유료주차장요금을 내느니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량 운전자 홍모(39·창원시 도계동)씨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은 월평균 4~5회에 이르고 있는 추세로 보면 대형차량주차를 꺼리는 유료주차장 이용보다 노상불법주차가 더 편리하다”고 했다.

한편 불법주차와 관련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1.5t 이하 차량의 경우 4만원, 1.5t 이상은 5만원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승용차와 차이가 없어 대형불법주차 차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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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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