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가는 길 '첩첩산중' | | | 75년 대법원 판사 '원로 8명' 생존... 여전한 영향력 행사 | | | | 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으로 사건의 성격 규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그러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은 '법원의 재심'이라는 큰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인혁당 사건의 최종판결에는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영세, 김윤행,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이병호, 이영섭, 이일규, 임항준, 주재황, 한환진, 홍순엽 등 13명의 대법원 판사가 참여했지만, 이들중 8명은 생존해 '법조계의 원로'로서 여전히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중 이일규 판사만이 "2심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 박형규 이돈명)는 일단 인혁당 사건이 고문조작으로 드러난 만큼 법원에 재심 청구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 고문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한 당시 수사관들과 교도관들의 증언 ▲ 인혁당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물증이 없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 조서가 조작됐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증언 등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증거들이 새로 드러났으니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인혁당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돈명, 한승헌 변호사 등을 망라한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 법정 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 손병관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