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문화재 반환

관련 당국자들의 안이한 자세

등록 2002.10.22 21:05수정 2002.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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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약탈의 정의와 사례

문화재 약탈의 역사는 이미 로마시대부터 자행되었다. 문화재의 약탈은 재산적(골동품) 가치인 부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며, 원산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가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화재 약탈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필자가 확인한 사례로 네덜란드가 침략한 인도네시아 문화재 약탈 /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몽고 정부의 문화재 선물 / 이집트 문화재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의 약탈 / 이디오피아 오벨리스크의 이태리로의 약탈 / 그린란드의 19세기 수채화 모음집과 고고학, 민속학적 유물 수 만점의 덴마크로의 약탈 /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자행된 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중국에서의 문화재 약탈 / 제 2 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점령국에서 자행한 문화재 약탈행위 / 제 2 차 대전 후 점령군 러시아가 행한 독일에서의 문화재 약탈 / 제 2 차 대전 중 점령군 미국의 독일소재 문화재 약탈 / 점령군 미국의 일본 문화재(일본 검, 전쟁을 미화한 그림류) 약탈 / 미국의 태국, 인도 문화재 약탈 / 스위스, 프랑스의 캄보디아 문화재 약탈 / 아일랜드와 터키 / 태국과 베트남 / 스웨덴과 카나다 원주민의 유물 / 프랑스의 나이지리아 문화재 NOK의 불법 매입 / 프랑스 함대의 무력 침탈에 의한 조선의 외규장각 장서 강탈 / 일본의 무력 침탈에 의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재 약탈과 비정상적으로 반출시킨 각종 문화재 / 최근 분리된 코소보와 유고가 통일 국가로 존재했을 때 코소보 유물이 유고 베오그라드로의 대량 이동 등이며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앞에서 열거한 것보다 켤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의는 『도굴이나 도난 당한 문화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법적, 윤리적 근거

첫째, 모든 국가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적절히 대표하는 소장품들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인류가 그들의 기원과 문화를 파악하는데 문화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둘째, 문화재 각각의 우수한 가치를 존중해야한다. 셋째, 반환은 물리적 주체의 전달을 의미하며 관련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전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문화재 반환 및 소유권 문제는 어떤 국가도 문화재에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실행할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다섯째, 식민지배를 통한 문화재 반출 및 징벌적 약탈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자행된 약탈 문화재에 관한 해결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여섯째, 특별한 국가적 의미를 지니는 고문서, 고도서 특히 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귀중한 수집품 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되며, 문화재 반환은 원산 국에 있어서 한 국가의 주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라는 원칙아래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및 1995년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을 제정했다.


아울러 반환을 요청 받은 국가와 요청한 국가간에 지루한 논쟁으로 일관되는 경우 중에 약소국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원산 국으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보편적인 문화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적, 박물관학적 관점으로 볼 때 문화재 원산 국 본래의 문화 뿐 만 아니라 국제적 공동체로서의 문화재의 역할에 대한 역사, 철학, 정치적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

1953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그린란드는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덴마크로부터 35,000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다. 양국 박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양측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환 사업을 주도했으며 그린란드는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을 되찾았고,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우수한 문화재를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입장을 존중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은 점령한 국가로부터 전례 없이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전쟁이 종료된 후 1943년 런던 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와 원산 국의 수출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유출된 문화재까지 반환에 포함하고 있다.

점령국으로 러시아는 독일의 문화재를 약탈했다. 독일이 유럽으로부터 약탈한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극히 일부의 문화재가 1950년대 동독으로 반환되었다. 현재도 반환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1997년-2000년 유럽에서는 제 2차 대전 중에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럽의회 총회에서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 반환에 필요한 정치적,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주도적으로 유태인을 도왔다. 그러나 아직도 반환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반환사례는 상당수 외교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미국에서 태국으로, 미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캄보디아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사례가 있다.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NOK 조각품 반환 협상의 사례는 문화재 약탈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을 선언하는 것이며 문화재 밀매꾼들을 위한 권리 헌장과 같다는 차원에서 외규장각 장서의 등가교환방식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 나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불법으로 구입한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NOK 3개와 SOKOTO를 전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승인을 요구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박물관·유적위원회는 불법 유출된 작품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며 이후 양국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

결국 양국은 이 들 작품의 소유권은 나이지리아로 인정하지만 프랑스는 25년간 소장 전시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갱신도 가능한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자료와 해외공관의 자료 수집을 종합한 결과이다. 다행히 2002년 예산이 배정되어 회화, 조각, 공예 등의 해외 반출 문화재 현황조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파리도서관에 소장중인 외규장각(外奎章閣)의 장서 조사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사실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제3세계 유물 중심(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박물관의 하나인 Guimet박물관은 한국에서 귀화한 일본인(작가, 서화수집가)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조선후기회화 100점과 병풍 27점을 한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무상영구기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유물목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곧 국보나 보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 매입을 한 것으로 기증당사자가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국내 박물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소장 작품의 기증과 전시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자국 내에 있었던 고미술품이 단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로의 유출을 방조했으며 프랑스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며 과거제국주의시대 약소국으로부터 자행해오던 문화재 약탈에 버금가는 불법거래를 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실과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앞으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우리 나라 내부 사례로는 지역간 원산지와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분쟁이다. 예로 경북 영천과 제주도의「탐라순력도」와 관련된 분쟁이며, 최근 지역의 문화관광을 위해 향토역사관과 자료관을 건축함에 있어 전시해야 할 출토 유물이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발굴전담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새로운 분쟁의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규장각 장서의 중요성

규장각 장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의궤(儀軌)의 경우 근세를 통칭해서 600 여 년 동안 꾸준히 기록된 예는 전세계적으로 오직 조선왕조뿐이라는 사실이다. 의례의 전과정은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되었고 관청간의 업무 상황을 연구 할 수 있으며 물자와 인건비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각종 도구의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사라진 옛 어휘까지 연구할 수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소장되어 있는 역학서(譯學書)의 경우 6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하게 한 외교력의 주역인 외교관(역관) 양성을 위한 입문서로서 국어사와 언어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온 中國本이 6만여 책이나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 소장된 희귀본들이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자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외 규장각에 있는 의궤는 1900년대 초기까지 제작되어 근대사를 연구하는데도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외규장각 도서의 불법 약탈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인 로즈제독이 강화도를 일시 점령하고 외규장각을 불태워 5,000 여권 이상의 책이 소실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340 여 책의 국가문서를 약탈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후에 프랑스는 이 들 조선의 문서와 책들을 국가재산으로 편입해 버리는 2차 불법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원산국 학자들의 학술적 연구목적으로의 접근까지 막아버리고 말았다. 프랑스 소장본은 174종 297건으로 이중 31종은 우리 나라에도 없는 유일 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궁내청에 있는 오대산 사고 소장본의 경우는 주권이 없었던 식민지 강점기에 총독부가 합법기증형식을 빌어 1922년에 반출한 것으로 71종의 의궤가 조사되었고 유일 본은 3종이나 존재한다. 그러나 철종 이전에 만들어진 90 여종의 의궤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조선에서 약탈해간 문화재가 궁내청 에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안은 점이 있다.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탈 및 불법 반출 문화재의 전면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문화재 반환 역시 연구·조사 예산부족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나마 관련부처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상호간 정보공유도 원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협상 때도 문화재의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안일하게 국제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확인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본국민 즉 민간인이 소유한 약탈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의사록만 별도 작성해버린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 당시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장서 협상도 한 건하기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기 중 공약사업의 성과 욕에 급급한 나머지 오욕의 협상 결과인 등가교환방식-외규장각 장서의 가치에 상응하는 한국의 문화재를 프랑스에 남기고 외규장각 장서를 반환하는 것-을 남긴 후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모든 문제를 전문 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보면 우리에게는 대외협상의 전문가가 부족하며, 국제적 교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고, 국제 협약 가입에도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인 학자들도 자기 목소리 내기만 급급했고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회의 및 포럼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홍보 전략 부재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법, 문화재관계법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과 외교관, NGO들의 유기적인 조직이나 협의체(UNIT)를 구성해서 정책 공유의 틀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 측의 여러 협상 경로에 대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왕조 때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한 역관(외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역관제도라는 외교력으로 600년 조선왕조를 유지했던 든든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과거 조선역사에서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수적, 민족적 에고이즘에 기초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문화재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발상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대자본주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문화재의 다양한 향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조사·연구에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는 기관은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유해야하며 민간연구에 현재의 배타적 자세보다는 오히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

다행히 2002년 10월초에 4일간의 일정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 회의』는 국제적으로 객관성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을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인선 방식을 통해 선발했으며 회의 마지막날 발표된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정보협력 망의 연결 /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캠페인 전개 / 현행 국제법과 비교해 관련된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 / 문화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반환을 위한 기소 노력에 지원한다 / 약탈, 불법거래 문화재의 반환은 기존 국제협약인 「원산국으로의 반환 결정 원칙」을 따른다 / 약탈 문화재의 소유국은 원산국의 민간인과 학자의 접근을 허용해야한다. 등이며 우리의 관심사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원산국으로 반환되어야한다라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년 세네갈 다카)에서 채택된 원칙을 강조하는 권고 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관례상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 안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로 약탈된 문화재와 65년 이후 일본과의 협정에서 누락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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