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 늘리는 선거법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하는 선관위

초고속 인터넷 1000만 시대, 사이버 선거사범 급증 이유

등록 2002.11.06 19:12수정 2002.1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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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인터넷을 할 정도로 컴맹이 아닌가. 당신은 혹시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 당신은 인터넷에 종종 글을 올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가. 당신은 가끔이라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나 플래시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다른 곳에 퍼나르는가. 당신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거나 싫어하는 후보가 있는가. 그렇다면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 사범이 돼 있을지 모른다.

오마이뉴스
지난 10월 3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서는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회의'가 열렸다.

중선관위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중선관위 문상부 조사과장, 윤석근 조사계장, 안동원 사이버반장과 한나라당, 다음·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오마이뉴스·한겨레·경향·중앙·한국 등 언론 사이트, 몽사모(정몽준 팬클럽) 사이트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개혁국민정당, 국민통합21, 노사모, 창사랑 등은 선관위에서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와 인터넷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현상금 500만원까지 내건 선관위

이 자리에서 선관위측은 '고민'과 '당부'를 동시에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제도가 오프라인 중심이어서 우리들도 온라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제도화되어야겠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에서의 각종 규제를 설명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자진해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층에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회의가 열리는 사이, 지하 1층 조사과 사무실에서는 18명의 '사이버 검색요원'들이 각자 맡은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시·도 단위 선관위에 3∼5명, 구·시·군 단위 선관위에 2∼3명씩 총 600여명의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들이 배치돼 각자 자신이 맡은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인터넷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다.


@ADTOP1@
중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사이버 검색요원들은 372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중 3704건을 삭제, 2건을 경고, 21건을 수사의뢰, 1건을 고발했다. 3728건은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 중 약 8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평균 삭제 요청이 50건이었으나 최근에는 70건으로 늘었고, 조만간 100건을 넘을 것 같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같이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증하자 선관위는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선관위는 흑색선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해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사이버 검색반 운영이나 포상금 등은 사이버 선거사범을 막아보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버 선거사범'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과 선관위'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일반 네티즌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반대 표현은 물론 지지 표현도 할 수 없다.

심지어 토론방에서 '특정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나 '특정 후보자가 되면 안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일반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정치적 참여와 표현은 일절 하지말고, 퍼 나르지도 말고, 얌전히 게시물을 보는 것뿐이다.

동영상·플래시 모두 불법?

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아래 도표 참고).

오마이뉴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성근씨의 개혁국민정당 발기인대회 동영상을 다른 곳에 퍼나르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대통령 위에 있는 이회창 후보'라는 제목의 글은 '비방·흑색선전'에 해당된다.

선관위의 단속은 첨단 방식일수록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단순한 텍스트일 경우 최소한 내용을 보고 비방·흑색선전 여부를 가리는 추세이지만, 동영상이나 플래시애니메이션 등은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곳에서 '퍼온' 각종 동영상 소스를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내 여기저기 옮기자고 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 상태인 다음카페 '안티노무현' 운영자는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동영상은 인터넷의 상황을 고려한 게시물"이라며 "인터넷 모임에서의 의사표시 활동을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면 개인의 인권을 크게 해칠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단속도 적발 건수를 보면 일정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선관위는 삭제요청을 보통 그날 저녁에 한꺼번에 한다. 그러다 보니 분초를 다투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문제의 글'을 거쳐간 후다.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 이상철 뉴스팀장은 "선관위에서 삭제 협조 요청이 오는 글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 글을 삭제하기 위해 한참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www.hankooki.com) 이석만 뉴스1팀장은 "선관위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면서 "선관위의 삭제 요청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메일로 와 있는데, 이것도 즉시 삭제하기보다는 보통 사이트 자체 판단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한 "인터넷의 특성을 너무 무시한 선관위의 협조 요청이 강요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자의적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위험한 타깃 단속'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인원 600여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10배인 6000명이 동원돼도 모든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몇몇 주요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 분담하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실장은 "그럴 경우 특정집단이나 사이트를 타깃을 삼아 검열하는 셈이 될 수 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선관위도 "수긍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동원 중앙선관위 사이버 반장은 인터넷 단속이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600명이 아니라 그 열배인 6000명이라도 어려운 일 아닌가.
"어렵다…. 하지만 성과도 있다. 이제 나름대로는 숨어서 하게 된다. 위법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삭제도 그냥 하지 않는다. 삭제한 자리에 선관위의 이메일 공문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 항의 전화도 많이 걸려온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이 매체의 특성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끊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않는 한, 인터넷이 있는 한, 현 상황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ADTOP2@
범죄자로 몰리는 네티즌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단순한 지지·반대를 넘어서서 오프라인의 적극적 진출과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물결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민경배 실장은 "선거법 자체가 몇몇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하나하나 허용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실장은 "온라인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금품수수 등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의도하지 않은 선거사범을 양산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표]중앙선관위가 10월 29일 하루동안 적발해 삭제 요청한 글목록
(출처:중선관위 사이버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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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 <오마이뉴스> 27호에 실린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주간 <오마이뉴스> 27호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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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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