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청주 성안길에서 충청리뷰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단체와 본사 직원들이 청주지검의 언론탄압 시위를 벌였다육성준
또한 <충청리뷰>는 청주지검의 광고주 집중수사에 따른 영업손실과 명예훼손에 의한 이미지 손상에 대해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집단 손배소송은 수차례 있었지만, 언론사가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청주에 소재한 <충청리뷰>는 지난 9월 검찰의 구속수사와 브르커 인맥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한 후 청주지검이 주주회사와 광고주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성명, 대검찰청 항의시위 등을 벌여왔다.
대책위 박종관집행위원장(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검찰이 공무원, 기업인 등 광고주 100여명을 소환해 10일간 집중수사하고도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공식사과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바없는 보복수사이며 언론탄압 행위다. 지방검찰의 무소불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리뷰>의 손배소송 소장에 따르면, 지난 10월중순 청주지검의 광고주 집중수사로 한 호 평균 1000만원에 달했던 광고수입이 400만원대로 떨어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