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체납분, 분납조건 까다로워

가입자들 “보험료는 받으면서 보험급여는 왜 환수하나?”

등록 2002.12.11 18:15수정 2002.12.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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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홍모씨는 직장을 그만둔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의료보험료 체납분을 분납신청 했다. 홍씨의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완납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분납신청시 공단 직원은 홍씨에게 분납영수증 18개월치를 준 뒤 하루라도 넘기면 분납신청이 중지되고 곧바로 의료보험 혜택도 중지된다고 신신 당부했다.

홍씨는 자동이체를 하려고 했지만 자동이체는 불가능했다.
첫 달치 분납금을 낸 홍씨는 그만 2회 분납금을 하루 늦게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홍씨는 분납신청이 취소되고 보험 혜택도 중지됐으니 다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완납이나 다시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불편하지만 다시 신청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홍씨는 그러나 공단 직원이 “분납신청 뒤 지급된 의료보험급여는 다시 공단이 환수할 것“이라는 말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아니오’ 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를 분납신청 받으면서 분납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공단측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면, 분납신청인은 △납기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안된다 △자동이체를 할 수 없다 △납기일을 넘기면 이 기간동안 지급된 의료보험급여는 환수하고 환급하지 않는다 등이다.


또 분납신청자들은 분납고지서를 뭉텅이로 받아 놓고 납기일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년 동안 직장을 그만 뒀다는 김모(화곡동ㆍ36)씨는 “납기일을 꼭 지키라는 말만 들었을 뿐 보험급여를 환수한다거나 하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의체납자를 대하는 태도와 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잠실에 사는 이모(29)씨는 “직장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분납신청 조건이 악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서약서와 비슷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수원에 거주하는 최모(41)씨는 “공단이 의료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환수하는 보험급여의 성격은 분명 벌금이나 과태료지만 공단은 이를 보험급여 환수라는 명목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납신청 전에 조건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있고 가입자들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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