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교원 양성-연수 기관 자격 발급 제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 사대등 1967개 기관 대상

등록 2002.12.21 10:33수정 2002.1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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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대, 사대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국가수준의 평가인증이 실시돼,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자격발급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교원양성기관과 연수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이들 기관의 교육과정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하는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관은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유치원 144개, 초등 13개, 중등 333개, 양호·특수·사서 155개 등 총645개 기관이며, 교원연수기관의 경우 중앙 3개, 시·도교육연수원 16개, 초·중등교육연수원 78개, 특수분야 1,187개, 원격연수 38개 등 총 1,322개이다.

심사대상기관은 각각 '합격' 또는 '불합격'의 인증구조로 판정되고, 합격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판정이 내려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정원감축과 자격발급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들 심사대상기관의 전문적인 평가 실시를 위해 매년 6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존 기관에 평가인증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시시기에 대해 부서내 예산협의가 혼선을 겪고 있어 내년 도입이 확정돼지 않은 상태라며,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처에 주요사업으로 예산을 신청, 후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인증제 도입은 양성·연구기관의 특성화 및 기관간 경쟁을 가져와 기관의 내실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교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과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올해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까지 추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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