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쉼터에서 고속도로로 불법 진입할 수 있는 통로최현영
대동영업소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시설물로서 '고객쉼터'와 '야간고객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화장실 포함)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요금(도로비)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동영업소의 경우 폐쇄식과 개방식의 구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인 상황으로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며, 현재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4년 대구-부산간 도속도로가 개통되면 상동 방면 나들목이 이전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현재의 영업소 구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티켓을 뽑을 수 있는 위치와 영업소 진입도로의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소 뒤나 상동 방면으로 진행한 후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하나 시설비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이지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직원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 직원이 설명하는 진입 방법은 불법과 위험을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업소를 방문한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방법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소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광장의 도로에 차를 주차(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 후 고속도로를 횡단(상동 방면 도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게 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고속국도법을 적용 받아 엄히 처벌됩니다.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사람 대접이 아니라 개 값'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한편 차량을 영업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영업소에서 '특별통행권'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통행권이 발부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특별통행권을 발부 받아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만약의 사고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동 방면의 진출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위험하기 충분합니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다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 또한 불합리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위 그림의 '고속도로 횡단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영업소의 처사는 부당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대동영업소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고속도로만 핑계로 할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물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지난 기사에서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임시주차장 폐쇄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였고, 건설교통부는 다시 한국도로공사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답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동영업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건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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