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사이버로 확대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증 거쳐 내년 도입-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이상

등록 2003.01.15 14:44수정 2003.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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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를 졸업한 사회인들이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는 학점은행제가 사이버 상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학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기타 교육훈련 기관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에 대한 학점을 인정해주고 학위를 취득케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법적평가 △운영여건평가 △학습과목평가를 통한 영역별 평가 등 크게 3부분에 걸친 사이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마련된 기준을 적용, 연말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학습자 등록은 내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학점인정, 학위수여, 교육과정운영은 현행 학점은행제와 동일하다.

학점은 50분 단위의 1시간 강의를 1주일에 한번씩, 총 15주 이수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된다.

고교졸업 학력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면 자신이 전공할 분야를 정하고 이에 맞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라 교양·전공·일반선택과목 별로 이들 기관에 개설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이버 상으로 취득된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누적된다. 누적된 학점이 140학점 또는 80학점 이상이 되면 각각 대학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학력을 인정받고 분야별로 문학사 등 15종의 학사학위 또는 11종의 전문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간제 등록 과목, 국가기술자격 등 자격증 취득,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을 통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45학점이 인정되는 등 자격별로 4∼45학점까지 받을 수 있고 독학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교양과정은 4학점, 전공기초과정 이상은 과목당 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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