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기양건설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범박동을 관통하는 범박로 공사에 들어가자, 도로에 수용되는 주민들이 이주대책마련과 도로공사 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범박로건설주민이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경숙 외 5인 이하 범주회)에 따르면 “시와 시행업체인 기양건설은 지난해 5월부터 범박동 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예상해 범박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는 공사 사실을 공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범박로 공사로 인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도로공사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도 모르다가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으로 심한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돼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와 기양건설에 요구했으나 양측은 책임을 전가하며 대책을 마련치 않고 책임전가에만 급급자 주민들은 범박로건설주민이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시행주체인 부천시 기양건설과의 마찰이 불가피 하게됐다.
주민들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도로공사로 수용되는 가옥이 15세대에 이르고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 역시 수십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시행업자인 기양건설은 이주정착지를 마련하지 않을 속셈으로 시에 수용가구가 6가구라고 허위보고를 하는가 하면 시는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대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통해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고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범박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정착지요구가 정당하며 시와 시행업자인 기양건설이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시행해야 하나 이를 서로가 미루고 있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민들의 자문을 요구받은 법무법인 새벽 대표 조영상 변호사는“범박동 같은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기양건설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이주 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과 협의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범박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주민들은 “선 이주대책 수립, 공사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들어가겠다” 고 밝히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업 시와 시행업자인 기양건설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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