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소지자들의 표적이오용
홍모(28)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성의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옆 화장실에 일을 보러 온 최모(23)씨를 카메라폰으로 촬영하다 들켰다.
최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홍씨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서울 강동경찰서는 애인 조모(여·24)씨의 나체사진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진모(30·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나돌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아이피 추적을 통해 진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진씨는 조씨와 정을 통한 뒤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카메라폰으로 조씨의 알몸을 촬영,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8시쯤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벌어졌다. 카메라폰을 휴대한 정모(24)씨 등 친구 두 명은 찜질방 탈의실에서 나체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이모 여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어제 카메라폰을 구입하고 사진이 잘 찍히는지 시험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카메라폰은 현장에서 손쉽게 촬영해 곧바로 전송할 수 있고 화질과 색상이 진짜 카메라에 버금갈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이를 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돈벌이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카메라폰을 성범죄에 악용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덧붙이는 글 | <경남시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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