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비자문제

외국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본의 교민사회

등록 2003.02.22 11:40수정 2003.0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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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내가 일본에 산다고 하면 이민을 간것이냐? 영주권자냐? 취업을 한 것이냐? 비자는 어떤 비자냐?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해외에 살게되면 비자문제가 커다란 문제이고 또 흥밋거리인것 같다.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에 좋지 않은 제도가 많다. 취업비자 받기도 어렵고 유학은 더욱이나 어렵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제도은 없고,귀화는 더더욱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그런 한국에 비해 일본은 조금(?)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선진국 백성은 대우 받고 후진국 백성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비자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들어와 관광하고 돌아가지만 중국이나 한국, 동남아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여러가지 비자를 발행하고 있지만 크게는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유학(취학.유학)비자와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에게 발행하는 취로(비지니스)비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학생의 경우 일본어 학교라고 불리우는 어학연수 과정의 학생에게는 학교나 연수기관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6개월 혹은 1년의 취학비자가 발행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동반은 불가능하다. 최장 2년이 지난후 다른 비자로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국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입국관리국에 신고와 허가를 받게되면 주20시간 내외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음이 전문학교 이상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유학비자로 학교나 기관에 따라 1년과 2년 비자가 발급되며 연장은 졸업시까지 가능하며, 연구원이나 교환학생 등의 형태도 모두 유학비자가 발급되며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학생비자라서 동반가족의 경우 본국 혹은 일본내의 재정보증인을 통하여 가족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입국관리국에 신고와 허가를 받게되면 주20시간 내외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동반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음이 취로(비즈니스)비자로 우선은 자신의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를 설립하여 필요한 임직원과 매출 혹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이다. 최초 1년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3년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본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자리를 잡게되면 안정적인 비자와 생활이 가능해 진다. 동반가족 비자가 가능하며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신고와 허가로 주 20시간 내외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이 순수한 의미의 취업비자로 일본의 기업에 취업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다. 최소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기술비자의 경우에는 학력은 상관없지만 기술에 의한 자격유무로 비자가 발급된다)과 전공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후로 1년에서 3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직을 하거나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비자 갱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가족동반은 가능하며 가족의 아르바이트는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와 허가로 주 20시간 내외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이 정주비자로 일본인 배우자나 정주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에서 최소 5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가족들도 동반이 가능하며 동반가족에 대한 아르바이트 금지도 없다. 단 3년에 한번씩 비자 갱신을 하여야 한다.


다음이 영주비자로 일본거주 최소 10년이상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도가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제한도 없고, 비자갱신의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단 외국인으로 필요한 외국인 등록과 신고는 하게 된다. 최소 10년 이상 일본에서 살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소득이 일정정도 이하이거나 다른 법률적인 사유나 이유로 취득상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다음이 귀화로 말그대로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 재일 2, 3세 교민사회에서는 한해 1만명 정도가 귀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이민을 받고 있지 않는 관계로 대부분 유학이나 취업후 정주나 영주권을 받는 형태로 일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외국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본의 교민사회이고 재일 2, 3세들의 운명이다.


마지막은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광비자로 최장 90일까지 머물수 있으며 활동이 관광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후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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