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임대료 제한을 받게된 상가이오용
법무부가 밝힌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평균 임대료가 높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 이하 상인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9천만원 이하 상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상인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게 되고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지 5년 이내에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인상할 수 있으나 임차상인의 점포를 비우게 하는 강제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건물주가 부도를 내거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상인의 기준(보증금)은 서울 4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이하, 광역시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로 결정, 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상인들은 보증금액의 750만원(기타지역)에서 최고 1350만원(서울)까지 차등화된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임대차보호법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 최악의 경기불황을 맞으면서 영세상인들은 보증금 책정 상한선이 높아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옴은 물론. 시기적으로 늦게 개정된 법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임대료를 잠재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채장곤(44·창원시 용호동)씨는 “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인 임대료 인상률 연 12%이하 책정 등 영세상인들을 위한 방침은 이 법을 개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본인의 경우 이미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상태로 약 3년치가 한꺼번에 오른 셈”이라며 “ 대부분 상가의 경우는 임대료보다도 권리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싼 권리금을 내고 입점했다가 점포를 비워주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항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평균 2년 주기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해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격이어서 인상폭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조영준(36·창원시 중앙동)씨는 모 상가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식당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밝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 월세를 12%까지 올릴 수 있다며 월세를 9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조씨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영세상인들도 느끼고 있는 현실이어서 영세상인들은 “이 법이 오히려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업자는 “ 임대료는 은행금리와 물가상승률을 보상하는 정도에서 억제되어야 하지만 개정된 12% 임대료제한은 상승을 억제하기 보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에게 12% 까지 인상률을 고집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적게 올리려는 임대사업자들까지도 무조건 12%를 인상하는 임대자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며 “ 시장경제에 맞춰 인상폭을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은 오히려 영세상인들에게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 됐다 ”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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