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자 친인척 초청 차별제도

불합리한 반인도적 국가권력의 횡포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를

등록 2003.03.25 16:01수정 2003.03.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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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동포 친인척 초청 자별 문제로 거리시위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보도된 내용에 비하여 실제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조선족 동포가 국적취득을 했어도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형제를 초청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중국국적자 모두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형성된 친인척 모두 초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정부는 한국인이 중국국적자(조선족 및 한족 모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님도 결혼식 외에는 한국에 초청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의 친족 범위에 드는 어떠한 사람도 한국 방문 초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국적자 친인척 초청 허용 범위는 현재까지 1948년 이전에 이주한 동포로 형성된 친인척 중 40세 이상의 범위만 허용하고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친인척은 아예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국적자,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을 하든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인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한국에 아예 올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불법체류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중국인의 한국유입을 가급적이면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현행 한중결혼 양해각서로 만들어진 10단계 이상의 차별적 한중국제결혼절차와 함께 중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중국인 및 결혼으로 형성된 친인척 모두를 차별하는 반인도적 국가권력의 횡포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즉시 취업관리제 또는 고용허가제 등과 연동된 조선족 동포의 초청 문제와는 분리하여 한중결혼으로 형성된 친인척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의 친인척들이 초청을 통하여 한국 단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해야 한다.

현재 단기방문 비자인 C-3비자는 최고 90일 체류 허용이며 취업도 가능한 중국동포 초청비자인 F-1비자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방문 허용의 문제는 F-1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단기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부모 형제 혈육간의 왕래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 취업문제는 친인척 초청 한국방문과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에서 결혼한 아들과 딸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중국 부모님, 가까운 친척들에게 당연한 인도적 배려를 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현재까지의 국가권력의 남용 및 위헌적 범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수만명의 한-중 결혼 가족 및 국적취득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 주중한국대사 및 영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국가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차별로 부터 고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속히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고]-1

Re: 중국인 친인척 초청문제 
게시자 : 영사부 번호 : 5563.1 조회 : 17 
게시일 : 2003-03-04 09:13:06 
민원종류 : 초청관련 

안녕하십니까? 
주중한국영사관에서의 친지방문 초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반드시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전에 헤어진 친척이어야 하며, 초청인인 한국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한국인과 결혼등의 사유로 중국거주 친척을 초청하는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친지방문의 제한은(피초청인이 중국인 이므로) 
주중한국영사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등의 타 국적인들은 그 해당 나라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2
다음은, 중국인과 결혼한 어느 한국인 배우자의 문의사항입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이에 대한 영사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 유학생인데요,중국한족 아내의 부모님 초청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게시자 : 영사부 번호 : 5144.2 조회 : 9 
게시일 : 2003-02-11 11:46:42 
민원종류 : 사증업무 

안녕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부모님 초청은 결혼식이외에는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유학생인데요,중국한족 아내의 부모님 초청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게시자 : 박영서 번호 : 5144 조회 : 57 
게시일 : 2003-02-05 15:26:33 
민원종류 : 초청관련 

안녕하십니까,저는 중국에서 7년간 유학중인 한국인으로 중국 한족여자와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올해에 중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들어오는데,중국인 한족 아내의 부모님을 한번도 한국으로 모시질 않아서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어디에서 처리를 해야하며,수속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덧붙이는 글 [참고]-1

Re: 중국인 친인척 초청문제 
게시자 : 영사부 번호 : 5563.1 조회 : 17 
게시일 : 2003-03-04 09:13:06 
민원종류 : 초청관련 

안녕하십니까? 
주중한국영사관에서의 친지방문 초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반드시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전에 헤어진 친척이어야 하며, 초청인인 한국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한국인과 결혼등의 사유로 중국거주 친척을 초청하는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친지방문의 제한은(피초청인이 중국인 이므로) 
주중한국영사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등의 타 국적인들은 그 해당 나라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2
다음은, 중국인과 결혼한 어느 한국인 배우자의 문의사항입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이에 대한 영사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 유학생인데요,중국한족 아내의 부모님 초청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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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부모님 초청은 결혼식이외에는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유학생인데요,중국한족 아내의 부모님 초청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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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중국에서 7년간 유학중인 한국인으로 중국 한족여자와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올해에 중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들어오는데,중국인 한족 아내의 부모님을 한번도 한국으로 모시질 않아서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어디에서 처리를 해야하며,수속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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