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연가투쟁 교사 8인 징계 방침

전교조, "법적근거 없는 명백한 탄압" 규탄

등록 2003.04.01 18:26수정 2003.04.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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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3월 27일 전교조 연가투쟁

지난 3월 27일 전교조 연가투쟁 ⓒ 전교조신문

전라북도교육청이 "NEIS 거부 교육개방 저지" 서울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교사 70여명은 연가를 신청해 '교육주권·국민인권·반전평화'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무단결근 및 조퇴자 등 교사 8명에 대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의 징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제16조 3항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제 16조 4항의 내용을 볼 때 교육청의 징계방침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연가에 징계를 하는 것은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교육당국의 교원단체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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