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은 거리제한 없이 평등하게

14일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도민공청회 스케치

등록 2003.04.15 11:24수정 2003.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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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필요성에 관한 도민 공청회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필요성에 관한 도민 공청회 ⓒ 참소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화두 속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 주최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필요성에 관한 도민 공청회'가 14일 전북대 건지아트홀에서 3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열린 도민공청회는 강현욱 도지사, 유철갑 도의회회장, 김삼룡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위 상임공동위원장, 시의원, 도의원, 법조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공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폭넓은 여론형성의 장이 되었다.

거리상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 비율 43.2%

a 사회자 신기현교수, 발제자 김승환교수, 진봉현변호사

사회자 신기현교수, 발제자 김승환교수, 진봉현변호사 ⓒ 참소리

첫 발제자로 나선 김승환 교수는 '전주고등법원 설치 주장의 헌법적 근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권"이라면서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1항)"면서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지위를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도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평등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에서의 평등', '시간과 노력에서의 평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의 평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평등한 재판청구권의 의미를 지적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설치비율이 일본 6:1, 독일 4:1, 미국 8:1, 프랑스 5:1 이지만 우리나라는 11:1로 고등법원의 숫자가 적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수는 다양한 이유 중 특히 거리상의 이유로 43.2%에 이르는 항소포기율이 전라북도 주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권리실현의식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에 간다면 '왠만하면 재판을 하겠다'고 응답자의 85.5%가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자를 상대로 한 통계에서는 51.4%가 '왠만하면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이것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비용 등에서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했음을 반증하는 것.

김 교수는 "전라북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전라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고, 그것은 헌법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일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a 토론자 김영기대표, 조동용사무처장, 강윤호변호사

토론자 김영기대표, 조동용사무처장, 강윤호변호사 ⓒ 참소리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 경위'라는 주제로 발제한 강윤호 변호사는 "제주도민이 광주고등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는 예들이 속출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면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윤호 변호사는 "제주부 유치의 건을 제주도 대선공약 사항에 포함시켰고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결의와 대법원의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약 1년 11개월만인 1994년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설치 개원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경과를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 법원의 전문화를 통한 질높은 서비스가 과제

지정토론자로 나선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조동용 사무처장은 "전주지부 유치의 문제는 지역시민 법률서비스, 지방분권을 넘어선 자치와 분권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현 변호사는 "2001년 3월 대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한 뒤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고등법원이 줄어 드는 추세라는 주장과 법원지부가 많아지면 재판 통일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발제자들에게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승환교수는 "다른나라에서 고등법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논거는 없다"고 일축한 후, "법률서비스 각도에서 보면 법원, 전문 법원은 증가 추세이며 독일의 경우 전문화된 법원이 많아 법률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더 나은 법률 서비스와 경쟁력을 위해 법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의 통일성 문제에 대해서 강윤호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처리되므로 통일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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