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장애인하차 돕다 중상 입원

서울시 공단 "산재 적용도 안되고 보험적용도 안되니 자비로 부담하라"

등록 2003.04.23 08:51수정 2003.04.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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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가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서울시가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 이철용

1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장애인지원 정책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 운전봉사원들에 대한 산재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운전봉사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경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신동권(56)씨는 지체장애인(1급) 탑승객을 국립재활원에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내부에서 휠체어로 안아 옮기던중 허리를 다쳐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현재 한일병원에 입원중이다.

당시 차량에는 휠체어 장애인 3인이 탑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인은 리프트를 이용했고 다른 2인은 좌석에 탑승했다. 신씨는 좌석에 탑승한 장애인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체중을 이기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신씨는 현재 사고와 관련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밀 검사를 위한 MRI, CT촬영 등의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 종합보험만 서울시 명의로 가입한 상태다. 때문에 차량운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차량 승하차를 위해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협의회' 김무겸 회장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협의회' 김무겸 회장 ⓒ 이철용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의 모임인 '서울시장애인콜택시수탁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무겸씨는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일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누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공단은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의하면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도 불가하고 차량사고도 아니기에 자동차보험 적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비 모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는 대부분 1,2급 중증 장애인이다. 때문에 운전봉사원들은 일반 차량과는 달리 몇 개 층을 오르내리며 때론 업어서 장애인을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운전봉사원들은 장애인을 다루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평균 나이 54세를 웃도는 상황에서 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운전봉사원들은 중증장애인을 스스로 차량까지 내려오라고 하거나 도우미가 없는 것을 알면서 집 앞에 내려만 주고 갈 수 없는 등 갈등 속에 일을 한다. 협의회 김종희 부회장은 "운행 복무지침에도 '승, 하차가 혼자 힘으로 어려운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나와 있는데 운행 지침을 지키다가 당하는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라며 하소연하듯 반문했다.


a 운전봉사원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협의회' 김종희 부회장

운전봉사원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협의회' 김종희 부회장 ⓒ 이철용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들은 5일 근무 1일 휴무, 하루 1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 차량도 지정된 차고에 입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예상보다 더 소요된다. 차량 배차 등도 공단의 지시를 받고 운행일지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와 공단은 자신들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운전봉사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산재보험과 같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운전봉사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운전봉사원들은 중증장애인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다시 장애인을 집안에 가두게 되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아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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