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때문이라지만 한중국제결혼 업무까지 중단해서야

등록 2003.04.30 10:17수정 2003.04.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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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국제결혼관련업무 중단 공지사항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국제결혼관련업무 중단 공지사항송성섭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보건장관 및 전문가회의에서 "사스 환자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국정부도 사스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스 최대 위험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및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상용·친척 방문 비자 신청은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사부 민원실 개방시간 단축 조정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5월 6일부터 23일까지 국제결혼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기까지 하여 한중국제결혼 관련 당사자들의 불평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참고: 주중한국대사관(www.koreaemb.org.cn) 및 한중결혼인권연대(cafe.daum.net/HanJungMarriage))

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 유학생 및 교민들의 하루 8000명 이상의 귀국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인의 한국 입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은 비록 국적은 중국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며 국민의 가족생활의 중요한 일원인데 그들의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가족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지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결혼가족의 삶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생이별시키는 데 앞장을 서는 꼴이 된 것은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친척 방문, 비즈니스, 공적업무 등 모두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배우자의 한국 귀국을 막는 일은 불합리하다. 더구나 다른 업무인 상용 및 친척 방문 비자업무는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검역 등 출입국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보호되어야 할 가족생활 등의 인권문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주중한국대사관 공지사항과 같이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위탁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시행한 결혼서류 우편접수 등을 통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사스라는 전염병을 핑계로 한중국제결혼을 억제하며 보호받아야할 가족생활의 행복을 국가가 앞장서서 파괴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결혼상대자인 중국인 배우자는 국민의 배우자라는 것과 배우자 없는 가족생활은 불행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교통상부 및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중결혼업무 중단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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