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외교통상부 기자회견 장면.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사진 왼쪽)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YTN 화면
한-미 양측은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열고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진행해온 SOFA 개선안과 운영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효선이 미선이 1주기'를 앞두고 제기될 SOFA 개정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실효성 없는 개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재하에 열린 이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훈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도 발표했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계획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기로 하고, 경기도내 작전지역 도로 안전상황에 대한 개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부대의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12개월 이전에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서에 적시했다.
양측은 또 지난 12월 20일부터 가동된 "SOFA 운영개선 한-미 특별대책반"을 통하여 '미군범죄와 관련된 초동단계 수사협조 강화방안,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문제, 미군 개인소유차량 관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SOFA운영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미군범죄 사고현장에 대한 공동접근, 미측 대표의 24시간 대기체제를 구축하고,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 관련해서 우리 중앙노동위의 조정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군 음주운전을 방지할 미군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단속거부시 사법처리방침을 확인했다.이날 발표된 SOFA 개선안에는 공무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된 SOFA 개선안에 대해 "현행 SOFA 법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가 줄곧 요구해온 것은 문제가 되는 SOFA규정을 '개정'해야된다고 것이였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구속력에 의문이 있는 '개선안'만 들고 나왔다"면서 "이런 발표가 효선이 미선이 1주기를 앞두고 제기될 SOFA개정의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운영개선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개인사용차량을 한국측에서 직접관리', '차량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이전 개선안에도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인데 이번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재탕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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