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해태' 로고 사용에 문제있나?

등록 2003.06.05 17:00수정 2003.06.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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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에 대하여

'해태'란 동물은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 가운데에 뿔이 있다고 한다.

중국 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는 "동북 변방에 있는 짐승이며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사헌의 흉배에 가식(加飾)되기도 하였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현 국회의사당 앞에 암수의 "해태상"이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안다는 상상의 동물"로 표현되는 '해태'는 1945년 10월 설립된 해태제과의 전신인 해태제과 합명회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맛동산, 부라보콘, 고향만두 등을 생산하는 해태제과의 상징 로고로 사용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 [시비와 선악이 무엇인가?]

'해태'를 회사 상징 로고로 사용하는 해태제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난 1일부터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회의실에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단식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해태제과를 검색하면 해태제과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해태제과 제과부분을 2001년 9월 자산인수한 해태제과식품측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해태제과 식품측이 해태제과 홈페이지와 해태제과의 상호, 연혁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2001년 설립된 회사가 58년 역사의 해태제과를 표방할 수 있을까?

해태제과 소액주주로 단식투쟁을 하는 정종기(44·전남 순천)씨는 이에 대해 "상호, 연혁 등은 회사에 있어 가치로는 따질 수도 없는 중요한 무형자산인데, 자산 매각시에 이들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매각금액에 별도 표시되지도 않아 매각 된 적이 없는데도 제과부분을 매수한 해태제과 식품측이 일방적으로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부분도 분명히 해태제과 식품측 그리고 채권단측과 "분쟁 부분이고 투쟁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상업등기소에 등재된 법인명 '등기번호 234166 등록번호 161511-0044225 대표 차석용'이 해태제과식품[주]임에도 왜 대내외적으로 로고, 명함 등에 해태제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해태제과를 사용하고 있을까?

정씨는 이에 대하여 "법인명은 해태제과 식품으로 행사하여야 구 해태제과가 가지고 있는 우발채무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세는 해태제과로 하여야 58년 전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주주들은 강력히 원한다"고 하였다.

"이런 예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

"회사와 채권단간에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의해 채무의 일부가 출자전환되었다면 계약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데 총주식의 51%이상을 개인주주들에게 매도하고도 주요자산을 채권단 임의로 매각[주주총회의 의결이 없었음], 결국 상장폐지 시킨 예는 세상천지에도 없는 사기 행위이기에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을 밝힐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정씨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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