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헌법소원

등록 2003.06.19 10:19수정 2003.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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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16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형벌이 끝난 사람들을 재범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다시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어긋나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호감호처분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서 적절치 않고 사회로부터 단절돼 사회적응훈련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516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중 두번이상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53%로 초감자(47%)를 웃돌았고, 기혼자중에는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42%를 기록했다.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91%에 달했고 대부분이 집안의 경제형편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고 7년 동안의 감호소 생활동안 귀휴(휴가)를 가본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0%에 불과했고, 사회견학 경험이 있는 피감호자는 14.8%에 그쳐 사회적응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중 95.2%는 출소여부를 결정하는 ‘가출소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감호소 생활중 현재까지 저축한 돈은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91%에 달했고 94%는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이 출소후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또 '보호감호 생활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88%)고 답했고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지급(57%), 직장알선(27%)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우러 23일부터 6우러 2일까지 12일간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는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이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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