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등록 2003.06.22 11:43수정 2003.06.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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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우선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이 이면도로 교차로 인접지역이거나 이면도로와 편도 1차로가 만나는 지역이다.

학교 주변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을 예로 하여 일반적인 횡단보도 설치의 문제점과 적절한 횡단보도 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은 창원 용호동으로 인근에 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용지호수1길과 도서관길이 만나는 교차로이다.

현재 이곳은 점멸등이 작동되는 지역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은 없다. 중앙고등학교 옆은 횡단보도가 없으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또한 우측 편도 2차로인 이면도로 중 1개 차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호등 설치의 기본 조건으로 교차로 부근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는 노상주차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단, 편도 2차로인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우로 이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횡단보도 형태에 대한 설명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의 부호를 사용한다. 현재 설치된 교차로는 횡단보도(708)의 설치 예제 표시에 따른 것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는 것을 말한다.

횡단보도(708) 표시 설치 예시도, 교차로 형태로 수정
횡단보도(708) 표시 설치 예시도, 교차로 형태로 수정경찰청
그림에서 횡단보도(708)의 경우라면 도서관 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에 따라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등된다.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등하교 시간대에는 반드시 우회전 차량은 정지되어야 한다)하기 위하여 우회전할 수 없으므로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1997년 11월 11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와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행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횡단보도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경찰의 의견으로 교차로 진행 방향 차량 전체가 동시에 정지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편도 2차로와 1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경우 1차로 도로 진행 차량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좁은 도로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횡단보도(708-1)표시 설치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 우회전 방향의 표시가 적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표시 된 상황은 위 설명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모든 방향으로 차량 진행가능 상태를 나타낸다.

횡단보도(708-1) 표시 설치 예시도, 교차로 형태로 수정
횡단보도(708-1) 표시 설치 예시도, 교차로 형태로 수정경찰청
일부 교차로에서 흔히 보는 상황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세 곳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의 예로 용지사거리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의 경우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한다면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보행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횡단 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있어 차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간선도로의 경우 부득이 차량 위주로 교통시설물이 될 것이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다면 전 방향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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