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가운데 21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삭제를 못하겠다고 주장해온 교육부가, 자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며,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결정들이 얼마나 법에서 어긋난 것 이었는가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 버렸다.”
“교사 정보는 삭제하면서 학생 정보는 삭제 못해?”
지난 21일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실시된 지 이틀이 지난 오늘(23일) 오전에 깜짝 놀랄 뉴스가 전해졌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에서 건강상태와 종교, 재산정보,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동안에는 NEIS에 기록되는 개인정보가 ‘전혀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투쟁을 하니까, 이제야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인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교육공무원과 학교직원(일반 공무원들에)의 인사기록에서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일단 의미는 있지만,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입장 표명이 없는가? 그것이 더 문제이다’ 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왜 교육부가 이러한 발표를 정말 느닷없이 하게됐는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데 교육부가 우선 교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앰으로써 연가투쟁까지 하고 나선 교원들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불순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이런 우려를 한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입시지옥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전혀 얻어진바 없다. 또, 현재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가 학생들의 인권은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본 것이 틀림없다. 왜냐면 학생들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소리없는 집단’ 이기 때문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으로 봤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비교육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직도 침묵 지키는 학생인권 문제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기본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원들만 달래주면(덤으로 일반 공무원까지 끼워주면) 학생인권침해문제는 별 무리없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순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특히, 그 동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전교조도, 그들 자신도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일반 공무원들의 인권침해까지 우려해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21개 항목을 인사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교육부가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삭제 조치는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있다.
바로 학부모 인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교수는 ‘교육부가 이런식으로 지리멸렬하게 일처리하면 정말 어느 순간엔가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교육부가 학생인권의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본연의 자리이다. 그렇게 돌아가기 위한 지름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12일에 권고했던 대로, 인권침해소지가 많은 항목은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학생, 학부모의 차이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삭제 조치는, 환영보다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육부는 NEIS에 관련해서 소신은커녕 어떤 확고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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