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교육은 운전학원에서부터

등록 2003.07.01 14:07수정 2003.07.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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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내용은 운전면허만 따고 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의 특성이다. 도로 여건과 단속이 이와 같은 특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 대표적인 항목이 '불법주차'이다.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지만 주차위반 단속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통행이 곤란한 도로보다 단속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된다. 또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묵인하는 곳도 있다.

이런 행정에 편승하여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목격하였다. 더구나 횡단보도에 주차해 있다. 이 차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통학용 차량이다. 참고로 해당 학원 관계자에 상황을 설명하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창원시청 뒤 주차금지구역 내 횡단보도에 주차 중인 학원 차량
창원시청 뒤 주차금지구역 내 횡단보도에 주차 중인 학원 차량최현영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도대체 무엇부터 교육하자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법규준수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교육하고, 안전운전에 솔선수범 해야 할 교육기관의 현주소를 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자동차전문학원 홈페이지 자료.
자동차전문학원 홈페이지 자료.최현영
이 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차량의 불법 행위는 자주 목격된다. 그러나 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보행자보호 방법 등이 있다. 말로만, 형식만, 교육만 법규준수일 뿐 법규위반 방법부터 가르쳐서는 곤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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