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단속과 노상주차장

창원시의 불법 주차 실태와 주차위반단속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글(7)

등록 2003.07.06 16:22수정 2003.07.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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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주차장 확보율이 91%에 달한다는 창원시의 자료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9%에 해당하는 차량만 불법 주차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용도변경 된 주차장도 상당수 있어 주차면의 수는 별 의미가 없다.

주차장의 문제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상남동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 실태와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 설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사실상 건물 관리자들 차량만 주차하여도 건물 주차장은 꽉 차게 된다. 그러므로 고객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당연히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은 비어 있다. 주차비를 아끼려는 잘못된 시민의식 문제와 창원시의 겉도는 단속의 결과로 '법규를 무시하는 시민의식 고착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유료주차빌딩이 건립되고 나대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곳곳에 조성하는 등 창원시의 의 노력이 있지만 일시에 몰리는 차량들을 소화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이 시급하지만 2~3년씩 걸리는 장기계획이라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쉬운 방법도 있다. 바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노상주차장은 설치와 제거가 용이하다.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상남동의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이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이다.

창원 상남동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의 위치도
창원 상남동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의 위치도최현영



토월천3길,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 현황
토월천3길,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 현황최현영


토월천4길,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 현황
토월천4길,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 현황최현영


토월천3길, 상업지구 부근 도로 현황
토월천3길, 상업지구 부근 도로 현황최현영



토월천4길, 상업지구 부근 3차로 도로 현황
토월천4길, 상업지구 부근 3차로 도로 현황최현영


토월천4길, 상업지구 부근 5차로 도로 현황
토월천4길, 상업지구 부근 5차로 도로 현황최현영
현재 상남동 주변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은 안전지대를 비롯하여 도로 우측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토월천3길과 토월천4길의 연장은 대략 3km에 달한다. 주차면 확보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차면은 장소에 따라 경사주차가 가능하다. 경사주차 방식은 차량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주차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상남동 상가에 밀집한 학원 통학용 차량의 주ㆍ정차장으로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법규준수 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창원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단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속에 앞 선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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