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교통안전표지

잘못된 교통시설물 개선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참여해야

등록 2003.07.10 20:43수정 2003.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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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는 교통환경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지, 우선 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 판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인지를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의 교통전문가들이 설치하는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어느 것이나 완벽할 수는 없다. 가끔 눈에 띄는 것이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표지들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 담당자가 계획과 설치에 최선을 다하지만 간혹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통시설물이 완벽히 정비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운전자이며, 운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창원 명곡로 하남천1길 입구에 설치된 중량제한 통행금지표지
창원 명곡로 하남천1길 입구에 설치된 중량제한 통행금지표지최현영
창원 명곡로에 설치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표지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4.5톤 이상 차량은 우회전을 금한다. 단, 여기부터 560m까지"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처지에서 보면 "여기부터 560m를 진행하면 4.5톤 이상 차량이 우회전 할 수 없는 도로가 있으니 그리 아시오"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변 도로를 보면 통행금지표지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다.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주변 지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주변 지도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주변 지도최현영
통행금지 표지의 이해에서 주도로가 아닌 하남천1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 표지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하남천1길과 기쁨11길이 만나는 지점이다.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하남천1길과 기쁨11길 교차로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하남천1길과 기쁨11길 교차로최현영
지도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별 규제내용을 보면 하남천1길과 기쁨11길 교차로에서부터 우곡로가 만나는 구간을 '4.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곡로에 설치된 통행금지표지에는 오류가 있다.


주변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과 진행방향을 제한하고 있어 하남천1길 시작 지점부터 4.5톤 이상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부터 560m'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560m되는 지점부터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도로 이용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진입 구간 주차장에는 대형차량이 많다.

이와 같은 내용의 통행금지표지 설치는 "통행금지구간이 길고, 진입 후 우회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행금지구간 전방에서 우회도로 안내와 함께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의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설 기준의 설명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하남천1길 진입 후 560m 지점부터 4.5톤 이상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보조표지의 내용에 따르면 통행금지 되는 도로가 달라진다. '여기부터 560m'를 '560m 지점부터'라고 한다면 운전자들이 통행 제한되는 도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은 국도25호선 밀양에서 진영방향으로 창원 대산면사무소 방향의 삼거리이다. 이곳에 설치된 통행금지표지는 어느 도로가 해당되는지 혼란스럽다. 국도 25호선을 말하는 것인지, 대산면사무소 방향 도로가 해당되는지 구분이 쉽지 않다.

국도25호선 창원 대산면사무소 입구 교차로
국도25호선 창원 대산면사무소 입구 교차로최현영
구간 시작을 알리는 화살표의 방향이 국도25호선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구간의 표시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개선되어야 한다. '구간 표시' 개선 건의 대해 경찰청의 답변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차후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표지이지만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그림에 표시하였다. 또한 통행금지표지를 '내민식 지주'에 설치하였으나 주도로 이용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표지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우측뿐만 아니라 도로 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교통섬에 '정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행금지표지뿐만 아니라 모든 표지가 정확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고생한다면 곤란하다. 시설 담당자에게 잘못된 교통시설물을 바로잡도록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참여해야 한다. 바른 교통시설물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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