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하남천1길과 기쁨11길 교차로최현영
지도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별 규제내용을 보면 하남천1길과 기쁨11길 교차로에서부터 우곡로가 만나는 구간을 '4.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곡로에 설치된 통행금지표지에는 오류가 있다.
주변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과 진행방향을 제한하고 있어 하남천1길 시작 지점부터 4.5톤 이상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부터 560m'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560m되는 지점부터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도로 이용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진입 구간 주차장에는 대형차량이 많다.
이와 같은 내용의 통행금지표지 설치는 "통행금지구간이 길고, 진입 후 우회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행금지구간 전방에서 우회도로 안내와 함께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의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설 기준의 설명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하남천1길 진입 후 560m 지점부터 4.5톤 이상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보조표지의 내용에 따르면 통행금지 되는 도로가 달라진다. '여기부터 560m'를 '560m 지점부터'라고 한다면 운전자들이 통행 제한되는 도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통행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은 국도25호선 밀양에서 진영방향으로 창원 대산면사무소 방향의 삼거리이다. 이곳에 설치된 통행금지표지는 어느 도로가 해당되는지 혼란스럽다. 국도 25호선을 말하는 것인지, 대산면사무소 방향 도로가 해당되는지 구분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