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제원과 가드레일 설치 형태최현영
도로 구조를 보면 가드레일을 포함한 전체 도로 폭은 약 8m 50cm이다. 보행자를 위해 만든 가드레일 안쪽 통행로 폭은 최소 50cm에서 최대 90cm이다. 최소 폭으로 된 지점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전신주를 통행로 폭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가드레일은 아파트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이 도로에 상시적으로 대형 차량 등이 불법으로 무단 주·정차함으로서 학생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직면한다는 주민여론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설치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도로법규에는 가드레일은 보도의 규정과 같이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만 주변 여건이 그러하지 않을 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도로법에는 가드레일의 설치 규격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도로는 차선이 없는 양방향 통행 도로이므로 소ㆍ대형 차량 모두가 이용하여야 함으로 대형 차량 기준 쌍방 교행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행인을 위한 최소 면적을 설정하여 설계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드레일 설치와 대형 차량 양방향 동시 주행 도로 폭을 계산하면 도로 폭은 6m 45cm이면 충분하다. 차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좌ㆍ우측 차선 15cm 2개 + 중앙선1개 15cm + 도로 구간6m 정도의 폭이면 대형 차량 양방향 동시 주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재 보다 1m 이상 보행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행자 통로의 경우 기존 우수 측구를 이용하므로 수평이 유지될 수 없다. 보도 설치 기준에 따르면 도로 쪽으로 2% 경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곳은 반대로 7%의 경사로 되어 있어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경사를 약간 줄여 놓은 상태이다.
당초 가드레일 볼트 체결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주에 가드레일을 고정하면서 보행자 통로에 볼트가 튀어나오도록 시공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공은 어린이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준공 후 얌전하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 볼트를 절단하였다.
또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통행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 아파트 단지 담 안에 심어진 무궁화가 나무 가지가 밖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의 체격으로 머리에 부딪히는 나뭇가지와 꽃이 신경 쓰인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보행자에게 외면당하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면 무용지물의 시설물이며, 나중에는 철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주차를 막아 보행권을 확보하려 한다면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행에 필요한 도로 폭으로만 시공하고 나머지 전체를 보행자 통로가 되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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