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전용주차장(우측) 전경최현영
또한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종합운동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이므로 교통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약속(도로교통법의 내용)'이라 정의한다.
시설관리공단이 약속을 깨도록 하는 시설 관리를 보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당초 보도와 도로를 차단하는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외면하고, 도로에 주차한 이용자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