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9년째 공짜사용, 시 당국은 뒷짐

목포 산정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혜 일어

등록 2003.07.15 12:58수정 2003.07.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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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ㄷ식품은 지난 94년 6월 산정농공단지 공장용지 2500여평을 분양금 5억5700만원에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금을 내지 않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공장 모습
분양금을 내지 않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공장 모습정거배
이 업체는 그해 9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1억3600만원까지 목포시에 납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분양대금과 연체이자,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배짱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은 독촉장만 몇차례 발송했을 뿐 압류조치 등 대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체이자 등 11억원 달해

목포시 당국은 지금까지 체납된 토지분양금 잔금과 연체 이자 등을 합하면 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업체 대표였던 정모(53)씨는 시 당국의 공장건물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피하기 위해 올 3월 타인 이름으로 소유권까지 이전했다. 농공단지 운영관련 규정상 제 3자에 매각할 경우 목포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까지 무시한 것이다.

정씨는 특히 서류상으로 공장건물에 대해 자신의 친척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업체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씨는 "공장을 팔고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특히 정씨는 공장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한 뒤 박태영 전남지사와 전태홍 목포시장이 지난 5월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목포지역 기업체 대표로 참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장압류 피하려 명의이전

이처럼 목포시가 지난 94년 토지승낙 절차를 통해 공장건축까지 하게 허가해 주고 그동안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정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4년 9월 당시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를 감정가가 아닌 공단조성원가로 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정씨가 계약한 공장용지 분양가는 3억원으로, 애초보다 2억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을 시 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미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이라면 정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는 9년 동안 분양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목포시, 당시 계약해지 외면 인정

이와 관련 목포시 당국은 분양금 체납 당시 곧바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양대금 회수와 토지사용료 징수를 위해 앞으로 강제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산정농공단지는 지난 91년 조성됐으며, 시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토지분양금의 70%는 공단조성비를 지원한 중소기업진흥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농공단지내 전기나 도로망 등 공동시설 관리비에 투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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