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삼거리 삼일종합상가 앞, 보도를 침범한 차량최현영
창원 북15로 창원병원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의 보도를 보면 건축물 설계에 주차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이 건축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외하고 현재 상황만을 고려한다.
주차구역과 보도의 경계는 도로경계석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보면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게 되고 보행자를 방해한다. 주차구역에 '주차블럭'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건축물 설계에서 주차블럭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 주차구역을 설정하면서 보행자를 방해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 주차장이나 도로시설이 차량 편의 위주로 설계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