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 요원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최현영
중앙선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사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차로 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의 교통정리 요원의 자세를 보면 중앙선 역할을 하는 라바콘 사이로 좌회전하는 차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반도로를 회사 전용도로처럼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무법지대'이거나 '도깨비 도로'이다. 교차로가 제대로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중앙선은 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차로 내에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곳 뿐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도로시설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왜 이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행위) 제1항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왜 이 곳 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아마 도깨비 도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