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보행자 도로 진입 방지 시설 설치(안)최현영
경남도의 본격적인 주차 단속 1개월을 경과하며 주차 단속요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4일 사천읍에서 자신의 불법주차 차량에 단속 예고장을 붙이는데 반발해 시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운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한 유료주차장 업주와의 간담회에서 주차요금을 30%인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차장 이용객의 수가 단속 이전보다 특별히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인하를 거부하는 유료주차장이 많다. 반면, 창원시의 경우 유료주차장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
한편, 창원시의 주차위반 단속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 편도 2차로 외동로에 사고 차량이 주차중인 것을 본 것이 어제 30일 오후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경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견인대상차입니다. 자동차 도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창원시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시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