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의 한계는 어디까지

창원시 불법주차와 단속 문제점을 짚어보는 글(9)

등록 2003.07.31 18:00수정 2003.07.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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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의 주차 단속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단속에 앞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된 채 단속을 위한 단속은 강행되고 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주차위반 벌금 받아 어디에 쓰십니까?", "예고제 없는 주차위반 단속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가",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에 주차하란 말인가" 등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창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창원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교통소통이나 보행자 통행을 위해 필수 사항이다. 그리 넓지 않은 창원시 내에서 지역을 나누어 상남동은 내달부터 단속한다.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 집행이다.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는 다르게 보행자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아주 관대하다. 창원시와 단속요원은 주차금지가 도로에만 해당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보도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

상남동 일대는 상업지역이고 용지공원 주변은 상업지역을 끼고 있어 주변 도로는 항상 복잡하다. 물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은 것도 당연하지만 보행자 도로 정비에는 관심이 없다. 공원의 미관을 해치는 주차장 정비에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원기둥이나 직육면체 모양의 시설물) 몇 개로 충분하다.

용지동 용지호수 주차장 입구 주변 보도에 주차하고 차량
용지동 용지호수 주차장 입구 주변 보도에 주차하고 차량최현영

주차장과 보행자 도로 진입 방지 시설 설치(안)
주차장과 보행자 도로 진입 방지 시설 설치(안)최현영

경남도의 본격적인 주차 단속 1개월을 경과하며 주차 단속요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4일 사천읍에서 자신의 불법주차 차량에 단속 예고장을 붙이는데 반발해 시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운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한 유료주차장 업주와의 간담회에서 주차요금을 30%인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차장 이용객의 수가 단속 이전보다 특별히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인하를 거부하는 유료주차장이 많다. 반면, 창원시의 경우 유료주차장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


한편, 창원시의 주차위반 단속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 편도 2차로 외동로에 사고 차량이 주차중인 것을 본 것이 어제 30일 오후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경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견인대상차입니다. 자동차 도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창원시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시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창원 외동로, 고장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대상 처분
창원 외동로, 고장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대상 처분최현영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안내문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안내문최현영

안내문의 내용에서 '고장'의 사유가 있을 때 구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고 차량이라면 고장이 분명하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여 정비공장으로 이동시킬 수는 경우도 있겠으나 차의 상태로 보아 견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좋으나 사고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처리를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고난 차량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는 창원시의 단속이 합당한지 주차 위반 단속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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