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로 불법 진행하는 오토바이박성필
서울 휘경동의 횡단보도, 여러 차례 오토바이들이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도로를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대학생 이동희(19)씨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에서 꼭 치일 것 같은 큰 위협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 이씨는 "특히 가로로 긴 짐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 위험이 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불법이며, 단속의 대상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 오토바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김아무개씨는 "그게 불법인가요?"라고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주차 역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수많은 불법주차 차량들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또,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들 역시 주차장 폭이 너무 좁게 설계되어 있어 차체의 반 이상이 인(보)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 빌딩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건물 앞에 마련된 주차장 폭이 2.4m 내외에 불과했다. 반면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전장은 4.93m로 차체의 반 이상이 인(보)도를 넘어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