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왼쪽)과 조순형 민주당 상임고문(오른쪽).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당 법사위원인 조순형 의원이 최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집단소송제 법안에 대해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이 소송대상 축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정세균 정책위 의장을 거세게 질책했다.
여야정책협의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무늬만 집당소송제", "법안이 재계의 로비에 손발이 잘렸다"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석상에서 "집단소송제 법안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법사위가 심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방안에 합의를 했더라"며 그같이 합의한 배경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기존 당론을 설명하면서 "대상 기업수와 소송요건에 대해 남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대상 기업 부분에 대해 법사위가 표결할 때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의 의결절차만 남았는데, 양당 정책위 의장들이 이 법안의 근본을 뒤엎는 권고를 하면 도대체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 체면은 뭐가 되나"고 지적한 뒤 "2조 이상 기업이 몇 개인지 아나. 87개이다.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허위 공시 등은 재경부 통계에도 나와있는데, 2조 이하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소송제기 때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장이 "기본내용에 대한 법안심사 번복 결정이 아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여야 정책위에서 대상 기업과 소송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달라는 정도의 문제제기였다"며 상임위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편, 이협 최고위원도 "카드빚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구의 원성이 심하더라"고 전하며 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정세균 정책위 의장에 따지기도 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정세균 의장 간의 대화록 전문이다.
조순형 상임고문 집단소송제 법안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법사위 심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방안에 합의를 했더라. 그런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 왜 그렇게 했나.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렇게 돼 있다. 소송 대상, 즉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 하자는 것이 정부안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그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대 실시하자는 것이 원래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 두 번째는 소송 요건 중 원래 정부·여당 안은 50인 이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법사위에서 추가된 것은 2005년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안을 법사위에서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1/10000 이상 혹은 1억원 정도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속하게 시행하자는 주장해 왔다. 경영계에서는 남소가 일어나 멀쩡한 기업도 제기 자체만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두가지를 대상 기업수와 소송요건에 대해 남소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대상 기업 부분에 대해 법사위가 표결할 때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었다.
조순형 다 좋은데 문제는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의결이 이미 됐다. 소위원회도 상임위원회와 같다. 전체회의의 의결절차만 남았는데, 양당 정책위 의장들이 이 법안의 근본을 뒤엎는 권고를 하면 도대체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 체면은 뭐가 되나. 정부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 등을 참작해, 그것도 많이 양보한 것이다. 2조 이상 기업이 몇 개인지 아나. 87개이다.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나.
허위 공시 등은 재경부 통계에도 나와있는데, 2조 이하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87개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거의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한다. 2조 이상은 1년 여유를 줬고, 2조 이상은 1년 여유를 줬다. 나는 이 법안은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법관이 허가토록 하고 있다. 세상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법관이 허가하도록 하는게 어디있나. 지금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게 뭔가.
정세균 기본내용에 대한 법안심사 번복 결정이 아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여야 정책위에서 대상 기업과 소송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달라는 그 정도의 문제제기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든지 당이 되고 안 되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순형 여야 정책위 의장이 발표하니까 언론이 다 된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나.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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