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로 보도와 횡단보도에 주차 중인 차량최현영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행자 보행이 편리하도록 불법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그런데 창원시의 단속은 오로지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황색 선이 없어도 보도는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창원시는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운전자마다 다르다. 그렇다고 하여 불법 주차 단속에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 신호위반, 회전위반,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 상당수가 영업용 차량이다.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보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창원시는 주차위반 단속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단속요원이 숙지하도록 재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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